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17-10-24
- 조회수582
- 첨부파일 171024_서해_골재채취단지_변경_3차_관리계획_고시문.hwp (2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69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699 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