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이상역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17-11-08
- 조회수723
- 첨부파일 빛그린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4차_변경안_고시문.hwp (26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73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13호(2015.7.20.)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1호(2017.2.2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