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담당자김성자
- 연락처044-201-4010
- 등록일 2017-11-21
- 조회수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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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7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26호(관보 제19020호 2017.5.31.)로 실시계획인가 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