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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 제2017-7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2017-607호(2017.09.18)로 (변경)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구역

고속

국도

용인서울

고속국도

(제171호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2.9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4번지 일원

도로구역 변경

(도로구역 제척 : 128㎡)

변경

구역

고속

국도

용인서울

고속국도

(제171호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2.9

2. 사업명칭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10

10

10

7

국토교통부

2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3

84

84

25

국토교통부

3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4

92

92

26

국토교통부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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