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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78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118)

고시 제2017-7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현대건설㈜ (대표자 정수현)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2-746-0181

팩스번호

031-280-707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8호

ㅇ 명 칭: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ㅇ 기술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 구축시 유발되는 지반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 숏크리트를 포함하는 터널의 보강구조체를 시공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으로 바닥을 제외한 굴착면 주위를 보강하고,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과 숏크리트를 이용하여 굴착면 내부에 보강구조체를 구현한 후 굴착상부의 지반변위를 억제 및 복원시키며 굴착단면을 직접 굴착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Pressurizing Support Tunneling Method)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2. 11. ? 2022. 12. 10.(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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