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계룡대실 4BL)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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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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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79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92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계룡대실 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계룡대실도시개발지구 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