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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시 제2017-7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7호(2016.07.06.)에 따라 지정변

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호(2017.02.07.) 및 제2017-99호(2017.02.16.)에 따라 변경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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