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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7-8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06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제6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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