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_국토부 공고 제2017-1668호
- 담당부서행복택지기획과
- 담당자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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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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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고문(부천원종)_국토부_공고_제2017-1668호.hwp (22Kbyte) 바로보기 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의_결정내용(부천원종).pdf (4849Kbyte) 바로보기 의견_제출_서식(부천원종).hwp (2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7-166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1668호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