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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전주풍패지관복원정비사업)

고시 제2017-8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1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전주시장

 전주풍패지관 복원·정비사업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8-1 등 5필지(1,731.1㎡)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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