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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시계획 변경(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고시 제2017-8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4(2017.01.02.)로 고시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 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2. 사업의 개요

위 치 (변경 없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목 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개발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

-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사업연장 (변경 없음)

- 총연장 : 41,316m

가좌?운정 : 22,026m

운정?문산 : 19,290m

사업비 (변경없음)

- 20,085억원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2,455,892.4

- 변경 : 2,447,494.2(8,398.2)

* 변경사유 :

편입 토지조서 변경 (분할, 합병, 경계측량, 관할구역 변경 등)

대체시설에 대한 토지세목조서 반영

 

3.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1999929?20171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토지세목조서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7)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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