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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 제2017-172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20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37호 제2중부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 중부선 331.5km, 하남방향)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신둔하이패스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12. 20()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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