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기간연장) 공고문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문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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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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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17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29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기간 연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4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기간 연장)․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간 : 2016. 4. 15. ~ 2019. 12. 31.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