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다목전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담당자권택규
- 연락처044-201-3611
- 등록일 2017-12-27
- 조회수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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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87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0호
용담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용담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걸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