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1호선연장(다대구간) 기본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최규열
- 연락처044-201-3967
- 등록일 2018-01-12
- 조회수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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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4호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연장(다대구간) 기본계획 변경 고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내용 붙임 참조)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