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BL)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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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1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