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이상역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18-01-23
- 조회수565
- 첨부파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고시문.hwp (38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4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96호(2009.01.06)호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7호(2014.09.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8호(2017. 4. 14)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