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시흥)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박상철
- 연락처044-201-3896
- 등록일 2018-02-07
- 조회수709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_접도구역지정_및_지형도면(변경)_고시문(안).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8호(2008.05.19), 제2009-204호(2009.04.28), 제2009-273호(2009.05.29) 제2011-356호(2011.07.12), 제2011-482호(2011.09.05), 제2012-794호, 795호(2012.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3호(2013.11.29), 제2015-538호(2015.07.29)로 (변경)고시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4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정을 하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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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4. 사 업 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3월 ~ 2013년 3월
6.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7.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1, ☎ 031–494–0370)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일 ~ 2018.1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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