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남해선 사천TG부근, 진성TG부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서지웅
- 연락처044-201-3887
- 등록일 2018-02-12
- 조회수44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남해선 사천TG 및 진성TG 부근)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직인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
고속국도 |
제10호선 |
남해 고속도로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사천TG부근) |
973㎡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67-1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67-1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
0.1㎞ |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진성TG부근) |
1,253㎡ |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45 |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48-11 |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
0.9㎞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사유권 침해 방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전화 055-711-6109)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