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장성수산)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8-03-30
- 조회수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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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18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8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장성수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