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담당자서인철
- 연락처044-201-4510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458
- 첨부파일 고시문(남양주_다산지금_지구계획_7차).hwp (609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3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9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6(2017. 09. 27)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