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담당자김갑중
- 연락처044-201-4540
- 등록일 2018-07-04
- 조회수390
- 첨부파일 변경_고시문(봉화해저_지구지정).hwp (2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4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호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59(2016. 12. 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 고시된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