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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안)(언양-영천확장)

공고 제2018-16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23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1호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 경북 영천시 본촌동(55.03km, 46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 경북 영천시 본촌동(55.03km, 46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12. 12() 18: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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