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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

고시 제2018-8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10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9(2018.6.22.)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812월 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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