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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영어시험 시행기관 고시

공고 제2018-0호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탁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

나. 위탁업무 : 항공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라. 시행일 : 2019년 1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마. 기타사항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시험 일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02-3151-1507, 1508)로 문의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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