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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제2018-8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816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4)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79(2016. 11. 28)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4)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정부고산 PM, 031-850-75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 월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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