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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학산, 부여동남, 청양교월2,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제2018-1730호

영암학산, 부여동남, 청양교월2,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영암학산,부여동남,청양교월2,고창무장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12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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