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하철호
- 연락처044-201-3395
- 등록일 2019-04-16
- 조회수1410
- 첨부파일 정비지원기구_지정_고시문(인천도시공사).hwp (2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1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17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