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공고(한국경우에이엠씨)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강지현
- 연락처044-201-4812
- 등록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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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자산관리회사_영업인가_취소_공고(한국경우AMC).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795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한국경우에이엠씨(주)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92, 에이동 7층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4호
4. 인가취소일 : 2019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