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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흥동탄IC 진입로 연결 관련 도로구역 결정고시

고시 제2019-4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456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827

 

 

국토교통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1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3,228

경기도 화성시동탄면영천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

-

20.9

 

주요 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석우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농서동공세동보라동상갈동영덕동신갈동, 보정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궁내동백현동정자동판교동삼평동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 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화성시석우동

12

3,220

79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19-2

270

95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19-8

5,121

394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

590-13

807

107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590-14

2,033

216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

590-15

1,465

171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

590-26

11,135

1,677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

606

8,660

489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총계

32,711

3,22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기간 - 고시일로부터 15

열람장소 화성시청(도로과)

 

6. 사 업 :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설치공사

 

7.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

.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 해당사항 없음

 

9.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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