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담당자서주형
- 연락처044-201-3256
- 등록일 2020-10-29
- 조회수181
- 첨부파일 건물_교통_건설업부문_온실가스_에너지_목표관리업체_변경고시(안)(1).hwp (2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7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770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9년도·2020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