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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제2020-87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0(2018.12.31.)로 지구지정 고시된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전화 : 052-711-0122)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0000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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