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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원IC 인근, 해제)

고시 제2020-9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12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으로서 고속도로 유지관리 필요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25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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