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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공고 제2020-163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3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38호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1216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1.41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내곡내각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29.0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18.09

과천시

과천주암막계

9.35

부천시

역곡춘의동

3.084

성남시

동원동

2.54

용인시

동천동

0.14

고양시

탄현동

0.77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8.40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1226일부터 202112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기존 허가구역 동일(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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