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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양장항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9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장항 A-6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장항 A-6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장항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리 장충모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고양장항 공공택지지구 내 A-6BL

사 업 면 적 : 20,007.00

대 지 면 적 : 20,007.00

연 면 적 : 65,572.03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915세대, 11?29)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5,760,970천원 (주택도시기금 56,545,17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주택사업부 (032-890-5363)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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