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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기업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년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기업지원 사업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 및 예상되는 법률 애로사항 등 해외건설 계약관련 법률 사항
ㅇ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중소·중견업체
ㅇ 사업기간 : 2020.9.1.~2020.12.31.(수시접수 중) * 2021년에도 사업계획 수립 후 지속지원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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