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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릉유천 C-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100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강릉유천 C-6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유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릉유천 C-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강릉유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6BL

좌 동

-

. 사업면적()

3,714.00

좌 동

-

. 대지면적()

3,714.00

좌 동

-

. 연 면 적()

12,641.21

14,502.88

1,861.67

.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225)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96)

및 부대복리시설

29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0,189,240천원 (주택도시기금 10,281,96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주택건축과, 강릉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강릉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생략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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