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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

고시 제2020-10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구죽전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죽전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구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달서구 구청장 이태훈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달서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74-23 일원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 대지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74-23 일원

-

. 사업면적(m²)

2,761.93

-

. 대지면적(m²)

2,291.00

-

. 기반도로(m²)

470.93

-

. 연면적(m²)

4,416.23

-

. 사업 규모

5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7), 부대복리시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4. 사 업 비 : 9,096,204천원(주택도시기금 3,089,9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달서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640)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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