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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

고시 제2020-106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금암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210필지에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210필지

대 지 면 적 : 5,363.40

연 면 적 : 9,715.90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5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영상미디어쉼터(근린생활시설) 1개동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9,216,686 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100)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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