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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시행 공고

공고 제2020-172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2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01228

 

국토교통부 장관

 

3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고시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여건변화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계획의 근거 및 성격

근 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7

성 격 :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기본 지침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21?2025(5개년)

공간적 범위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주변(김포, , 제주, 여수, 울산, 인천 등 6개 공항)

 

계획의 주요 내용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공항소음 저감방안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계획수립 추진 경위

2010. 3. 2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12. 24. : 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수립

2015. 12. 31. : 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수립

 

시행일 : 2021. 1. 1.

 

3. 세부 수립내용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항공-공항항행정책)”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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