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인병연
- 연락처044-201-4992
- 등록일 2021-09-01
- 조회수1519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변경).hwp (18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5호).hwp (1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06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106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8-294('18.5.25)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