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담당자김용규
- 연락처044-201-4288
- 등록일 2021-09-15
- 조회수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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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1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03호
전문검사기관 지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제13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위탁업무 추가 및 소재지 등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대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