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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교육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

공고 제2021-16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0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교육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20조의4를 위반한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43조의2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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