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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1-13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7(2018. 7. 10)호로 지구지정 변경고시된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12 및 시행령 15조제1,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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