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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정정고시

고시 제2021-13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38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에 따라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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