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박초롱
- 연락처
- 등록일 2022-01-28
- 조회수708
-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업무_위탁기관_변경_공고.hwp (1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1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