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44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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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2-16
- 조회수698
- 첨부파일 제726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441).hwp (5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26호
ㅇ 명 칭: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토목(철도, 지하철, 지하차도), 플랜트(상하수도, 환경), 건축 건설공사에서 기존 H형강 버팀보에 비해 단면의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우수한 원형의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하여 가시설 전체 구조계를 변경함으로써, 수평?수직?횡 보강재(bracing)가 불필요하게 되는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원형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한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2. 21. ∼ 2028. 2. 20.(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핸스 | ||
주 소 | 우05372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63길 45 101,102 | |||
전화번호 | 02-1800-5228 | 팩스번호 | 02-476-9600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도화엔지니어링 | ||
주 소 | 우0617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 |||
전화번호 | 02-6323-3355 | 팩스번호 | 02-558-5669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건화 | ||
주 소 |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 길38 | |||
전화번호 | 02-6938-7114 | 팩스번호 | 02-6938-7575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26호
ㅇ 명 칭: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토목(철도, 지하철, 지하차도), 플랜트(상하수도, 환경), 건축 건설공사에서 기존 H형강 버팀보에 비해 단면의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우수한 원형의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하여 가시설 전체 구조계를 변경함으로써, 수평?수직?횡 보강재(bracing)가 불필요하게 되는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원형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한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2. 21. ∼ 2028. 2. 20.(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