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중앙선 367k 부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유호인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2-02-25
- 조회수716
- 첨부파일 지형도면_고시문(안)(11).hwp (6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