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경산하양 A-4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수영
- 연락처044-201-4538
- 등록일 2022-03-08
- 조회수871
- 첨부파일 경미한_변경신고_고시문(경산하양_A-4BL).pdf (10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12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경산하양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경산하양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