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44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1-12-20
- 조회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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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5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_신청).pdf (12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1815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2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